북한자원 뉴스레터
 
     
 

특집2

2018년 3월 북·중 광산물 무역1)동향

특집 요약

1. 전체 품목 무역

o 3월 전체 무역액은 1억 5,473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5.0% 감소, 전월 대비 38.7% 증가
- 대중국 수출액은 1,18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9.7% 감소, 전월 대비 33.3% 증가
- 대중국 수입액은 1억 4,293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6.4% 감소, 전월 대비 39.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대중국 무역액 급감은 UN안보리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광산물·섬유·수산물 등 수출입 감소에 기인
전월 대비 대중국 무역액 증가는 광산물·모발·분쇄기·플라스틱 등 수출입 증가에 기인

【 그림 1. 북한의 대중국 전체품목 무역액 추이 】


2. 광산물2) 무역

□ 광산물 수출입

o 3월 광산물 수출입액은 497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0.4% 감소, 전월 대비 47.9% 증가
- 전체 무역액 중 광산물 비중은 3.2%로 전년 동월 대비 8.5%p 감소, 전월 대비 0.2%p 증가

【 그림 2. 월별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출입】


□ 광산물 수출

o 3월 북한 광산물 수출액은 277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1.9% 감소, 전월 대비 43.3% 증가
- 대중국 전체품목 수출 대비 광산물 수출액 비중은 23.5%로 전년 동월 대비 6.4%p 감소, 전월 대비 1.7%p 증가
전년 동월 대비 광산물 수출액 감소는 2017년 8월 14일과 2018년 1월 5일 중국 상무부의 북한산 석탄·철 ·철광석·연·연광석·비금속 광물 수입 중단 조치에 기인
전월 대비 광산물 수출액 증가는 중석(116만$↑)과 몰리브덴광(2만$↑) 수출증가에 기인

【 그림 3. 월별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출】


□ 광산물 수입

o 3월 북한의 광산물 수입액은 22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7.4% 감소, 전월 대비 54.2% 증가
- 대중국 전체품목 수입 대비 광산물 수입액 비중은 1.5%로 전년 동월 대비 3.8%p 감소, 전월 대비 0.1%p 증가
전년 동월 대비 광산물 수입액 감소는 정제유(1,380만 $↓)와 피치코크스(80만 $↓) 수입 감소에 기인
전월 대비 광산물 수입액 증가는 정제유(21만 $↑)와 석유아스팔트(55만 $↑) 수입 증가에 기인
* 북한은 매년 50만 톤 내외의 중국 원유를 수입해왔으나 2014년 1월 이후 51개월 연속 중국 해관총서 무역통계에 원유 수입실적 미포함

【 그림 4. 월별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입 】


3. 주요 품목 동향

□ 주요 수출 품목

1) 광산물

① 석탄 및 고형연료(HS 2701)3)

o 3월 대중국 석탄 수출은 10월에 이어 6개월 연속 제로(0)
석탄수출이 전무한 것은 UN 대북제재 2371호의 후속조치로 8월 14일 중국 상무부에서 북한산 석탄의 민생목적 예외 허용을 금지한데 기인

【 그림 5. 월별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 】


【 표 1. 전년 동월 대비 대중국 석탄 수출 】


【 표 2. 전월 대비 대중국 석탄 수출 】


② 철광석(HS 2601)

o 3월 대중국 철광석 수출은 10월에 이어 6개월 연속 제로(0)
전년 동월 26만 톤(1,915만 달러)에 달하던 철광석 수출이 전무한 것은 UN 대북제재 2371호 후속조치로 8월 14일 중국 상무부에서 북한산 철광석의 민생목적 예외 허용을 금지한데 기인

【 그림 6. 월별 북한의 대중국 철광석 수출 】


【 표 3. 전년 동월 대비 대중국 철광석 수출 】


【 표 4. 전월 대비 대중국 철광석 수출 】


③ 기타 광산물

o 석탄·철광석을 비롯한 대북제재 광산물 이외 수출품목 실적은 품목에 따라 증감 상이
-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중석 2,230%↑,몰리브덴광 62.0%↑
- 전년 동월 대비 감소 : 전기에너지 67.7%↓, 흑연·연광·아연광·마그네사이트·은광·동석·소금·화강암·기타토석(전년 동월 실적 발생, 금월 실적 전무)

【 표 5. 전년 동월 대비 북한의 대중국 기타 광산물 수출 】

※UN 대북제재 2397호 관련 중국 상무부 공고(2018.1.5. 발표)에 따라 주요 비금속광물(HS코드 25류) 대중국 수출실적 집계
※ 전기에너지는 HS코드 분류상 27류(광물성연료 및 에너지)에 포함, 상기 도표의 전기에너지 물량단위는 MWh, 단가는 달러/MWh 기준

- 전월 대비 증가 : 중석 114.5%↑, 몰리브덴광 5.5%↑
- 전월 대비 감소 : 전기에너지 57.8%↓

【 표 6. 전월 대비 북한의 대중국 기타 광산물 수출 】

※ 전기에너지 물량 단위는 MWh, 단가는 달러/MWh 기준

2) 금속 및 가공제품

o UN 대북제재에 의해 대북수입이 금지된 선철·납·니켈·동·아연·연 제품 등은 수출실적이 전무하나, 제재와 무관한 합금철·주석 등의 대중국 수출실적 발생
- 전년 동월 대비 감소 : 합금철 7.9%↓, 주석제품 51.6%↓, 선철·철강잉곳·연제품(전년 동월 실적 발생, 금월 실적 전무)

【 표 7. 전년 동월 대비 북한의 대중국 금속 및 가공제품 수출 】

- 전월 대비 증가 : 주석제품 252.9%↑
- 전월 대비 감소 : 합금철 0.4%↓

【 표 8. 전월 대비 북한의 대중국 금속 및 가공제품 수출 】


□ 주요 수입 품목

o 대중국 광산물 수입은 대북제재 포함 여부에 따라 증감 상이
-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석유아스팔트 412.2%↑
- 전년 동월 대비 감소 : 정제유(석유 및 조제품) 96.7%↓, 피치코크스 70.6%↓, 전기에너지 83.9%↓, 석유가스 27.1%↓, 시멘트 99.2%↓, 파라핀왁스 66.3%↓, 석탄(전년 동월 실적 발생 , 금월 실적 전무)
대북제재 품목에 포함된 석유아스팔트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는 석유역청(HS코드 2713-2000)수입증가에 기인
전년 동월 대비 정제유(석유 및 조제품)의 대중국 수입 급감은 UN 대북제재 2397호의 후속조치로‘18년 1월 5일 중국 상무부의 정제유 수입 제한(연간 6만 톤 이내)에 기인

【 표 9. 전년 동월 대비 북한의 대중국 주요 광산물 수입 】

※ 전기에너지 물량단위 : MWh, 단가 : 달러/MWh


- 전월 대비 증가 : 석유 및 조제품 81.5%↑, 석유아스팔트 94.1%↑, 피치코크스 8.7%↑, 파라핀왁스(전년 동월 실적 전무, 금월 실적 발생)
- 전월 대비 감소 : 석유가스 16.7%↓, 시멘트 56.4%↓, 전기에너지 88.1%↓
전월 대비 수입액 증가 품목 중 석유 및 조제품과 석유아스팔트는 UN 대북제재 2375호에 의한 대북수출 제한(연간 6만 톤 이내)임에도 수백 내지 수천 톤 규모로 축소되어 수출 계속

【 표 10. 전월 대비 북한의 대중국 주요 광산물 수입 】

※ 전기에너지 물량단위 : MWh, 단가 : 달러/MWh


O UN 대북제재 2397호의 영향으로 금월 대중국 철강 및 금속가공품 수입 전무
- 전년 동월 대비 감소 : 철강·알루미늄·비금속·금속공구·주석·연·동제품 (전년 동월 실적 발생, 금월 실적 전무)

【 표 11. 전년 동월 대비 가공제품 대중국 수입 증감 】


- 전월 대비 감소 : 철강·금속공구·비금속제품(전월 실적 발생, 금월 실적 전무)

【 표 12. 전월 대비 가공제품 대중국 수입 증감 】

 1) 2018.4.24 중국해관총서 발표 ‘18년 3월 북·중 무역통계를 기초자료로 분석
 2) 본 통계에서는 광산물을 HS Code 25~27로 시작되는「광물성생산품」으로 전제. 동 분류에는 각종 원광석, 정광, 석탄, 석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희토류 제품(HS Code 28, 36), 금괴․은괴와 같은「귀금속류」(HS Code 71로 시작), 아연괴, 동합금, 선철 등과 같은「철 및 비철금속제품」(HS Code 72~83로 시작)은 제외
 3) 「석탄 및 고형연료」(HS Code 2701)에는 무연탄((HS Code 2701-1100-00), 유연탄(2701-12), 기타 석탄(2701-19), 고형연료(2701-20)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이중 북한이 수출하는 종류는 무연탄으로 전체「석탄 및 고형연료」의 99.7%(중량)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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