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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문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광물 무역제재의 영향과 전망

올해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자 3월 3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하였다.

UN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의 골자는 ①北, 무기거래 전면 중단, ② 금융거래 금지, ③ 해운·항공운송 제재, ④ 광물 대외교역 금지1) 등 으로 그 중에서 북한이 가장 무겁게 느낄수 있는 것이 “광물 대외교역 금지” 이라고 북한 정세분석 전문가들은 이야기들 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첫째 해외로부터 외화 및 당 39호실 비자금 획득 방법 중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각종 희유금속 등의 광물 수출 비중이 다른 외화 벌이보다도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즉 2014년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 수출액 31.6억불중 광물 수출액이 15.7억불로 49.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광물의 수출 주체는 대부분 노동당과 군부로 광물이 곧 북한 지도부의 돈줄이기 때문이다.

대북 무역제재에 있어 세관을 통하는 광물무역은 관리가 수월하지만 금번 제재조치로 늘어날 수 있는 금 및 보석류, 기타 광물자원 등의 불법적인 밀무역 관리가 관건이다.

특히 금은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북한의 금 생산능력은 연간 16톤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제련소 14톤과 사금 생산 2톤~3톤 정도로 알려져 있다. 미국 지질조사소(USGS)에서는 북한 금생산을 제련소에서 생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2톤을 생산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제련소 이외에 투자비가 저렴하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사금광산 개발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남 금야지구, 평북 청천강 및 구룡강 등 북한 전역에 걸쳐 대략 연간 2톤 이상의 사금을 생산하여 북한의 연간 금생산량은 4톤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금 형태로 개발되는 금도 제련소 생산 금과 마찬가지로 전량 밀무역을 통해 수출되는데 이 또한 노동당 39호실 또는 군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 밀무역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입규모는 연간 약 1억달러 이상으로 개성공단 근로자 1년치 임금에 버금가는 금액이다.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입장

북한은 UN 제재에 대응하여 제재 대상 광물 중 일부분은 밀수출용 및 내수용으로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밀수출 전환 가능성을 추정하는 이유는 과거에 금뿐아니라 석탄도 밀수출했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 광산은 계획경제체제로 생산계획량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생산을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 소모품 조달이 어려워지고 군부자금줄이 말라 광물자원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나, 개별 광산이 충성 경쟁으로 무리한 광물 생산을 계속 추진할 경우, 부족한 부품 조달을 위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밀무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은 매년 신년사에서 광물과 원료를 자급자족해야한다고 강조해왔으나 내수용 공급은 항상 부족해왔다. 제재 국면에서 단기적으로는 그 동안 달러 확보를 위한 수출 우선 정책으로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화력발전소나 민간부문의 난방연료로 석탄 공급을 전환할 개연성이 있다. 다만 소모자재 구입을 위한 달러 부족으로 이러한 내수용 전환은 구상무역 등을 통해 소모자재 공급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속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수출품목이 석탄, 철광석, 선철, 연정광 등 소수의 광종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중국 의존도가 심각하여 전체 광산물 대외 수출의 90% 이상이 중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석유와 코크스 이외의 광물들은 자급자족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으나 생산량이 부족한 일부 광물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경제활동이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졌던 1994년 이전 광물 생산량과 고난의 행군 이후 침체된 경제활동이 부분적으로 회복된 2013년의 주요 광물생산량을 비교해보면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광물생산량을 추정해볼 수 있다.

미국 지질조사소(USGS)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3년 북한의 광물 생산량은 1994년 대비 17%~47% 수준으로 아주 저조하다. 북한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광물자원 생산량을 1990년대 초반과 유사한 금 5톤, 철정광 11백만톤, 석탄 90백만톤 수준으로 가정한다면, 북한에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할 경우, 북한의 광물생산량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가 회복되어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 지하자원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 광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보리제재의 확실한 이행이 가장 중요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중국이 본 안보리제재에 찬성한 이유는 북한 난민,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압력 등으로 더 이상 명분이 없어 마지 못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아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고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입장이다.

북한 광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대북제재에 있어 밀무역 또는 민생목적의 거래 허용은 제재효과를 희석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북중 밀무역이 성행하는 주요인은 북중간 긴 접경을 중심으로 북한의 권력자와 관련이 있는 중국의 조선족 사업자 간에 선박 및 직접 접촉을 통해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밀무역 대상이 되는 금 등의 생산 및 판매는 북한 노동당 및 군부가 워낙 은밀히 진행하여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 현지 무역상에 따르면 UN 대북제재안 발표 이후 중국 무역상이 구상무역 증빙을 소명자료로 당국에 제시하면 어렵지 않게 민생목적에 따른 예외로 인정받아 무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북중 광산물 무역 중 일부는 중국 무역상이 북한 광산에 필요한 장비, 자재, 식량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광산물을 공급받는 구상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출은 대북제재 조치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석탄사용 억제 정책 시행은 물론 경기 둔화로 인한 중국내 철강 및 철광석 수요 감소 등으로 북한 석탄과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여건이 상당 기간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해방이후 1990년대초 구소련이 붕괴되기 이전까지 북한광물자원 개발에 깊이 관여해왔던 나라로서 북한광산에 대한 갱내 골격 설계 및 대형장비 지원과 더불어 군수공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던 나라이다. 러시아는 자원부국으로 북한 광산물을 수입해야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러시아에 풍부한 원유 및 코크스용탄을 북한에 수출하고 싶어할 것이다. 북한 역시 러시아 자원을 수입하기 위해 한때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경제협력 사무실을 개설한 적이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철도 등 산업시설 구축의 대가로 북한의 광산개발권을 얻어 자원 수요국인 한국과 공동개발 후 한국 시장에 판매해서 돈을 버는데 관심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금번 UN 대북제재 조치의 이행 부담에 있어 중국보다 자유로운 나라이기도 하다.

일본은 UN 대북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강경한 독자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광물 수입대국으로서 지근거리에 안정적으로 광물을 조달할 수 있는 북한의 존재에 대해 속내는 경계와 관심을 함께 간직하고 있는 국가이다.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에 제철소, 제련소, 내화물공장, 비료공장, 수력발전소, 도로, 철도 등 북한의 주요 산업시설을 건설하였고, 당시에 건설한 많은 산업시설이 현재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일본의 선진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요대상 광종은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개발하였다가 현재까지 광산 개발 자료를 보유한 광산과 일본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광종이 될 것이다. 개발 대상지역은 과거 일본이 건설했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동해안 인근 광산이 될 것이다. 과거 일본이 해방 전에 북한 광산을 개발하였던 광산을 보면 금, 동, 철 등 15개 광종 100여개 광산에 달하고 있다.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입장

최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북한 지도층을 압박하여 비핵화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북한 일반 주민의 생계를 압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북 제재 국면이 마무리된 후 북한 지하자원개발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국가차원에서 고민하고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차기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의 중심국은 대한민국이 될 차례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해방 이후 소련 붕괴 전까지는 소련이, 소련 붕괴 이후에는 중국이 북한 광산개발과 투자에 집중해왔으나 다음 차례는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남북한이 공동투자한 정촌흑연광산, 공동 현장조사후 사업성 검토까지 수행한 단천지역 연·아연광산과 마그네사이트광산 협력사업 등을 통하여 남한의 선진 광산기술과 풍부한 자금력, 공동개발 의지를 확인하였고, 남한은 막대한 달러를 주고 수입하는 산업용 원료광물을 대체할 수 있는 세계적인 품질과 매장량을 갖는 광산이 북한에 부존되어 있고, 풍부한 노동력과 북한의 공동개발 의지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북한 지하자원을 공동개발하면 남북한 양측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한 광산개발 전문가들 간에 북한광산개발 시 걸림돌이라고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중국 기업의 구상무역 등을 통한 북한 지하자원 선점 등은 경제성을 감안한 효율적 진출 방법을 찾기 위한 문제 제기로서 북한광산개발 진출을 통해 남북 모두 이익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행스럽게 정부에서도 북한 지하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일 준비를 위한 항목에 북한 지하자원개발을 포함시키고, 미래를 위한 대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언젠가 남북이 협력하여 북한 지하자원개발의 꽃을 피워내고, 남과 북의 사람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끝>>

※ 이 글의 내용은 기고자의 견해로서 남북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북한의 석탄, 철, 철광수출, 공급, 이전금지(예외, 민생목적으로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무관한 행위) 북한의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수출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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